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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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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270회
  • 작성일 : 202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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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는 2022년도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선발 개요

 선발 종목: 5인제 시각장애인축구(B1),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축구, 11인제 청각장애인축구

 선발 인원각 유형별 감독 1코치 1트레이너 1

 모집 기간: 2021 12 8 ~ 12 20

 선임 기간: 2022년도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기간

 선발 방법

지도자전문체육위원회 승인  이사회 승인  대한장애인체육회 확정

트레이너전문체육위원회 승인  회장 승인

 

 접수 방법

 접수기간: 2021 12 8 ~ 12 20 18:00 까지

 접수방법: kofad@koreanpc.kr(문의: 02-735-5851~3)

 면접일정: 2021 12 22(예정)

 제출 서류

응시원서 1

- 2022년도 훈련 비전()(별도양식없음

- 2022년도 국가대표 선수 및 후보 선수 추천 명단(안) 및 각 포지션별 정성평가 및 선발 사유 1부(감독만 해당)  

해당 자격증 1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결격사유관련 확인서 1 

 

 지원 자격 및 결격 사유

 지도자 지원 자격 

-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 장애인축구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됨

 

 트레이너 지원 자격 

-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 보유자 

- 전문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 선발 권장

 

 지도자 및 트레이너 결격사유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 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폭력성희롱·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승부조작편파판정국가대표 및 강화 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담합금품수수), 횡령·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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