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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사업 시행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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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382회
  • 작성일 : 2021-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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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6조의 2(체육전문가 전환 지원금)

2. 위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복지사업인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 지원대상(2조건 모두 충족)

    ①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지 않는 현역 국가대표

    ②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인원: 총 19명(예정)

 

□ 신청방식: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접수

  ○ 신청(개인) → 경기단체 → KPC → 공단

 

□ 지급내용

  ○ 지급금액: 개인별 월50만원

  ○ 지급기간: 지급개시일 ~ 2021. 12월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매월 20일) 

 

□ 행정사항

  ○ 제출방법: 이메일(kofad@koreanpc.kr) 발송

    ※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서류 암호설정(kofad2021)

  ○ 제출서류: 신청서 등 6종(붙임 참조)

  ○ 제출기한: 2021. 2. 23.(화) 까지(기한 엄수)

    ※ 사업관련 설명자료의 충분한 이해 및 검토 이후 대상자 신청 요망

  ○ 담당자 안내: 공단 체육진흥팀 조가은 대리(02-410-1294)

 

붙임

1. 2021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설명자료 1부

2. 전환지원금 및 생활보조비 안내공고문 1부

3. 각종양식 2부

4.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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