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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각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사 현황 및 등급분류 양식 안내(최신_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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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5,840회
  • 작성일 : 202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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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축구 등급분류사 현황 및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병원@

 

*시각

- 서울

  : 건국대병원

  : 세브란스병원(신촌)

  : 국립중앙의료원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바른눈 서울안과

  : 밝음나눔안과 강남

- 인천

  : 가천대학교 길병원

- 경기

  : 중앙대학교광명병원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광주연세안과의원

  : 다봄안과의원(양주)

  : 데미안안과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연세플러스안과

  : 동탄퍼스트안과

- 부산

  : 부산 메리놀병원

  : 부산성모안과병원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울산

  : 울산제일안과

- 경남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정안과의원(마산)

- 대구

  : 누네안과병원

  : 대구보훈병원

- 대전

  : 건양대학교병원

  : 삼성스마일안과 

  : 밝은누리안과병원

  : 모두의 안과

- 세종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 충남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 김이태안과

  : 명안과의원(천안)

- 충북

  : 서울탑안과(청주)

- 전남

  : 여수신세계안과의원

- 전북

  : 전주푸른안과

  : 전북대학교병원

- 제주

  : 연세제일안과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 등급분류 신청 시, 유효한 등급분류 결과지를 "신청종목 필요서류 첨부" 항목에 첨부

※ 등급분류 개정 사항 : 재심사 등급(R) 유효기간이 1년, 2년, 3년 및 4년으로 세분화

※ 등급분류 검사 시 개정 양식(첨부파일) 사용

※ 재심사 등급분류 유효기간은 등급분류를 받은 연(Year)을 기준으로 함

     즉, 재심사 유효기간은 등급분류를 받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적용함  

  


붙임  1. 시각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사 현황_26.04.08 기준 1부

         2. 국내 시각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양식(일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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