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선수등록시스템 관리자 권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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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시스템 관리자 권한과 관련하여
현재 도축구협회까지만 관리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축구단(팀) 신청을 축구단(팀) 총무(주무)가 하므로
축구단(팀) 총무(주무)에게도
선수등록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목록

조규상님의 답변
조규상 작성일문의하신 관리자 권한 부여는 협회 권한이 아니므로 시도장애인체육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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