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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선수등록시스템 관리자 권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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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래
댓글 1건 조회 26회 작성일 1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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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시스템 관리자 권한과 관련하여

현재 도축구협회까지만 관리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축구단(팀) 신청을 축구단(팀) 총무(주무)가 하므로

축구단(팀) 총무(주무)에게도

선수등록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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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님의 답변

조규상 작성일

문의하신 관리자 권한 부여는 협회 권한이 아니므로 시도장애인체육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